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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 무더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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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해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12개조항에 대해서 심사를 벌여 이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서 무효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거래행위로 적발된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사전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영구압류조치하도록 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경우 무조건 사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불공정조항으로 무효라고 심사했습니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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