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지금보다 10%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료 가운데 설계사 수당 등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내년 4월 신규 보험 계약자부터 적용된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며 변액보험의 상당수도 이에 해당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