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에 대해 망식별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한정연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에 대해 전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간의 망통합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하나로-두루넷 AS번호 실태조사) 조사 이유는 합병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이 망식별번호(AS)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의혹때문. 이는 지난달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뛰어든 파워콤이 한달만에 신규가입자 모집이 정지된 사유와 같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CG-정보통신부) "하나로-두루넷, 통신위에 조사의뢰"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합병신고가 된 두 회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통신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S-사실확인, '신규모집 금지' 가능) 통신위 관계자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워콤과 같이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G-하나로텔레콤 입장) "두루넷 가입자 옮기지 않을 것"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관련 "통신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두루넷과의 합병이 두달 남은 만큼 최악의 경우 두루넷 가입자를 옮기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편집: 허효은)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합병작업을 진행하면서 두루넷 가입자가 상당수 하나로텔레콤으로 옮겨갔다"며 "망식별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