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방식'으로 바뀝니다. '최고가치 낙찰제'란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기술제안서를 통과한 업체중에서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로 입찰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