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상장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231개인 상장기업들의 의무공시 규정 가운데 30%가량이 삭제되거나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또 차입이나 기타 회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시할 때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의 1% 변동분도 공시토록 세분화됐으나,앞으로는 5%와 10%에 해당할 때만 공시토록 했다. 또 금액의 증감을 누계가 아닌 단일 건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호재성 정보나 투자자들이 분기 보고서 등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은 규정을 없애거나 자율공시로 바꾸기로 했다. 대신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의무규정으로 남겨놓되 비율을 상향 조정해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시규정을 완화하지만 자산규모 등 특수성을 고려해 공시내용에 차별을 두기로 했다. 일례로 현재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 법인'의 기준이 두 시장 모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1000억원 정도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