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할인점,백화점,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확인한 후 30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품의 반품 및 수령 지연·거부,납품 대금 감액 및 지연 지급,약정하지 않은 광고비·경품비 등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