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통신위원회의 상호접속 위반 시정명령과 관련해 6일 통신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한국전산원 등 전문가들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파워콤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신위는 파워콤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서를 오는 7일까지는 전달할 예정이어서 다음주부터 일정기간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