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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세금포탈 혐의 론스타 전임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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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와 관련 임원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탈세혐의를 적용해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6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내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법인세를 탈루한 16개 법인과 회사자금을 용역대금인 것처럼 속여 친인척이 개인적으로 유용케 한 임원 등 4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개 법인 중 2개는 펀드 자회사이며 14개는 자산유동화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론스타의 자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자산관리회사)와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등 자회사 2개와 론스타 소속 SPC가 고발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계 펀드 자회사의 국내 투자와 사업활동 가운데 위법혐의가 있는 거래들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과세를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발된 개인 4명도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모두 론스타 관련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발 대상인 스티븐 리 전 대표 등 론스타의 관련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회사자금을 불법 유출해 횡령하거나 회사수입금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조세피난처를 통해 배당소득을 빼돌리는 등 수백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발 대상자 중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지만 조세포탈범에 대한 세금추징은 국내 잔여재산과 국제 조세협약상 징수협조 규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티븐 리는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다음 날인 4월13일 미국 여권을 갖고출국했다가 5월초 입국,3일간 국내에 체류한 뒤 같은 달 4일 재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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