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용계획 위반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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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3개월의 경과 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1억원어치의 땅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용기간 동안 매년 천만원의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합니다.
건교부는 이를 당초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성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런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