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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적립식 펀드 부분환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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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흔히 적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적립식 펀드는 적금처럼 만기가 돼야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약관상 규제가 없는 한 만기 이전이라도 부분 환매가 가능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본문) 투자자가 적금처럼 받아들이는 속성을 이용해 적립식 펀드의 환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적금처럼 만기가 돼야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흔히 판매 창구에서 들려 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는 한 판매회사가 임의로 환매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금액의 일부분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펀드가 약관에 별도의 환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고객의 환매 요구가 있을 경우 환매되는 순서는 먼저 납입한 것을 우선 환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개 약정 기간 이전 환매에는 환매 수수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납입금을 먼저 환매해야 고객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8월말 현재 투자자들이 적립식 펀드에 맡긴 돈은 9조 2천억원. 10조원대를 바라보면서 적립식 펀드의 환금성도 새삼 눈길을 끄는 문제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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