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자살 동기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죄책감과 소외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5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용자 자살원인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4명의 자살 동기를 분석한 결과 29.4%인 10명이 죄책감과 소외감으로 자살했다. 의붓딸을 성폭행해 구속된 한 재소자는 입소후 3일만에 죄책감으로 자살했고, 다른 미결수는 구속후 애인이 변심한 것에 따른 소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죄책감과 소외감에 노출된 재소자의 자살이 가장 빈번했다는게 법무부의 분석이었다. 두번째로 빈도가 높은 자살동기는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중형에 대한 압박감으로 전체 자살의 23.5%(8건)였다. 한 재소자는 벌금형을 기대했지만, 정작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경찰과 검찰, 법원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또다른 재소자는 살인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와 함께 질병비관이 6건으로 뒤를 이었고, 처우불만과 출소후 생활비관이 각각 2건, 우발적 충동과 자포자기가 각각 1건씩이었다. 법무부는 재소자 자살이 2003년 5명에서 지난해 12명, 올해 9월까지 15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과 관련, "신병비관자, 범죄에 대한 죄책감, 처의 이혼요구 등 자살위험성이 높은 자를 자살우려자 분류에서 누락시켰고, 중형예상자와 존.비속 살해자 등의 이상징후에 대해 관리가 소홀했다"고 자체분석했다. 또한 자살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TV 전선을 방치하고, 문제수용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상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초기에 수용자의 건강.심리상태를 파악해 자살우려자를 조기 파악하고, 자살우려자에 대해서는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와 상담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