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부처가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5급 승진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5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전직·전입 및 5급 승진인사 등은 중앙인사위와 사전 협의 없이 각 부처 자율로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처 자율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청장급 기관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 주무 장관에게 사후보고하던 절차도 사라진다. 연구·근무 경력자를 특채할 때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했던 행정법과 민법총칙 등의 필기시험도 부처 자율로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5급 내부승진을 위한 심사도 연 1회만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처 사정에 따라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