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계약직 창구 여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7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신매탄지점에 근무하는 여윤화씨의 이 같은 사례를 발표하고 3분기 '국은인상' 수상자로 선정,1200만원의 상금과 인사상 가점을 부여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여씨가 근무하는 지점의 A차장은 8월 말께 고객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갖고와 7000만원 인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씨는 A차장의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휴가 중인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지점장은 곧바로 은행으로 복귀,A차장이 고객 몰래 예금을 인출하려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A차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강정원 행장은 평소 국은인상 수상자에게 주는 200만원 상금에 1000만원을 더 보태고 인사점수에 15점의 가점을 부여,정규직 전환시험 때 유리하도록 배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약직 여직원으로서 내부고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원칙을 준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