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만 갚을 경우 약관위반으로 대출회수 등 금융회사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한국씨티은행이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의 처리기준을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1년 내에 A아파트를 처분키로 약정하고 투기지역 내의 B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추가대출 받았다가 나중에 A아파트를 처분하는 대신 대출액 2억원을 상환할 경우에도 약정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은행은 B아파트 담보대출 1억원을 즉각 회수하게 된다. 또 아파트를 팔지 않은 채 B아파트 담보대출액 1억원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투기적 의도의 정도에 따라서 A아파트 담보대출액 2억원이 즉각 회수되거나 만기연장이 불허된다. 두 경우 모두 담보대출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경매처분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은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므로 담보대출자에 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1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발표,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