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실시되는 대구 동을,울산 북,경기 광주,부천 원미갑 등 4개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부재자 투표가 당락의 향배를 좌우하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재자 투표대상은 군인ㆍ경찰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이면 누구든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졌다. 즉 7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이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선관위로부터 투표 용지가 도착하면 자택 등에서 기표를 한 뒤 선거일인 26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선관위와 정치권이 이같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그동안 재ㆍ보선 투표율이 30% 안팎으로 저조했으나,이번 선거부터 10%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