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진출한지 한달도 채 안돼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파워콤측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기본요건인 망식별번호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은 파워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파워콤, 사실상 영업중지 위기) 파워콤이 독자적인 망식별번호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사실상 영업중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망식별번호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구분하는 번호 식별체계로 사업자간 접속비 정산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CG-망식별번호란?) 예를들어 파워콤이 데이콤을 거쳐 드림라인과 연결될 경우 데이콤에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간주돼 더 많은 정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파워콤, 대책마련 부심) 통신위의 결정이 발표되자 파워콤측은 영업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CG-파워콤 입장) 파워콤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파워콤과 데이콤호를 구분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검증시 해결, 영업정지 없을 것") 특히 통신위의 시정명령 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를 막기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증권가에 알려지자 파워콤의 대주주인 데이콤의 주가는 6%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위의 결정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CG-파워콤 영향분석) 한국증권은 "단기적으로 데이콤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은 "신규모집 중단 가능성은 낮다"며 단기적 이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다음주 통보될 통신위의 시정명령은 앞으로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명암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