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청소년을 돌봐주는 방과후 학교가 크게 늘어나고 노인 전문병원이 새로 생긴다. 또 서민·근로자의 전세 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대학생 학자금을 최고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 생활상을 소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서민들의 육아와 교육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모든 신생아들은 6종류(현재 4종)의 선천성 질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5세 어린이 무상 보육교육 지원 대상이 올해 17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30만명으로 늘고 만 4세 이하의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지원 대상도 36만명에서 54만명으로 확대된다. 만 12~18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자) 어린이 8만7000명은 의료급여(빈곤층 의료지원)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후에 빈곤층 어린이를 돌보고 학습을 도와줄 지역아동센터 102곳이 새로 지어져 모두 902곳으로 늘어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공부를 지도해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올해 40개에서 내년에는 100개로,청소년 공부방도 올해보다 8곳(323곳→331곳) 늘어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한도도 현재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배로 높아진다. 전문대학원은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도 최장 20년(10년 거치,10년 상환)까지 연장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학자금과 함께 생활비도 빌릴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를 연 3.8%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도 1인당 157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이와 함께 빈곤층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부모가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이 130%로 높아진다.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 기준 월 11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올라간다. 무주택 서민 대상의 국민임대주택도 11만가구가 새로 지어진다. 또 영세민 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금리가 각각 3%에서 2%,5%에서 4%로 각각 내린다. 이 밖에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올해보다 89곳(476곳→565곳) 늘리고 노인전문병원 2개를 새로 짓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