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민간 회계법인이 정부출자기관 및 재투자기관,국고보조금 지원기관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올해 안에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인력부족으로 6만여개에 달하는 감사 대상기관을 일일이 감사할 수 없는 만큼 감사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오는 2008년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계급(1∼3급)을 폐지하고 '고위 감사공무원단'소속으로 통합관리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팀제를 도입,업무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