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현대하이스코 임원에게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빼돌리고 조사를 지연시킨 현대하이스코의 안 모 상무에 대해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 상무는 이달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조사관들에게 "감히 본인의 사무실을 조사할 수 있느냐"며 6시간 가량 공정위 조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한 혐의입니다. 안 상무는 또 조사 지연 과정에서 영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결재를 받으러 온 것처럼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한 뒤 책상 위의 조사 관련 서류를 결재서류와 함께 몰래 가지고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