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업체 직원이 내부정보로 1등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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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1등에 당첨되는 등 복권업무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25일 입수한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라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녹색복권 재수탁업체인 N사 직원이 복권 당첨 정보를 활용해 당첨금 2억5000만원의 1등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N사 기술 차장은 100만장당 한 장 단위로 1등 복권이 발행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판매량이 95만장을 넘은 뒤 이틀에 걸쳐 복권을 집중 구매해 1등 복권에 당첨됐다"며 "판매 추이와 당첨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내부 직원의 복권 구매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이런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