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안정기금을 활용해 투자자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를 놓고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협회는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환증권사(옛 투신사)들의 공동기금인 투신안정기금 잉여금(이익금) 269억원을 활용,연내 투자자 교육을 위한 별도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환증권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투신안정기금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부실 투신사들을 인수한 한국투신(현 한국투자증권)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대형 7개 투신사가 조합원이 돼 총 3586억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설립과 동시에 정부는 기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MMF(머니마켓펀드) 증권금융(증금) 어음 편입제도'를 도입했다. 증권금융이 시중금리보다 1~5%포인트 싼 금리로 증금어음을 발행해 투신안정기금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도록 하고,발행된 증금어음은 MMF에서 의무편입토록 한 것이다. MMF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금리 손해를 봤다. 투신사들이 출자한 3586억원과 소정의 이자는 2000년 2월 전액 상환됐다. 투신안정기금은 그후 이익금으로 발생한 5억원을 조합원 명의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존속됐다. 이 기금에는 MMF 증금어음 편입으로 이익금이 꾸준히 쌓이면서 현재 그 규모가 26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환증권사들은 "민법상 이 자금은 조합원인 우리의 소유"라며 "이 돈을 교육재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설사 재단에 출연한다 해도 자칫 주주들이 회사 재산을 포기했다며 배임 고발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단 설립이 퇴직 관료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협회는 "이익금은 모두 MMF 투자자의 손해에 따른 것인데 전환증권사가 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