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17
수정2006.04.03 05:18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개최됩니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은 기업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불만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기업의 도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