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등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5만평 이상 묶어 개발하는 광역지구 재개발구역에서는 내년부터 10평 안팎의 소규모 토지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렇게되면 매수자가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를 피한 투기와 뉴타운 개발지역안 아파트 분양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