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구·농구공의 원조 브랜드격인 'star(스타)'가 재판을 통해 족구공 시장까지 장악하려다 오히려 외국 축구공 디자인을 베낀 사실이 탄로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스타' 브랜드 제조사인 신신상사가 자신의 족구공 디자인을 베꼈다며 경쟁사인 'Nassau(낫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신상사측 디자인이 해외 축구공 디자인과 유사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신상사가 만든 족구공 디자인은 파키스탄의 P사가 1995년 이전에 만든 공의 디자인과 비슷해 국내에서 얻은 디자인 등록은 무효"라며 "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어 낫소가 신신상사측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과정에서 P사의 축구공이 신신상사측 족구공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신신상사측은 오히려 "축구공과 족구공은 다르다"며 디자인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족구와 축구는 공을 발로 차서 승부를 가리는 유사점이 있고,국내에서 족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족구전용 공이 나오기 이전에는 축구공을 사용해 족구공과 축구공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며 신신상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