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세금을 포탈한 사람뿐만 아니라 2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람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전쟁,테러 발발지역 등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갈 사람의 출국도 법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 조세포탈로 연결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공급가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도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규정에는 세금과 관련된 출금 대상자는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교부가 고시한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자의 출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금한 사람에게 출금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출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