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했을 때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이 이르면 11월 중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개발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모두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상품은 질병 또는 재해로 퇴직했을 때 월 평균 소득(근로와 관계없는 배당금,이자,임대료 수익 등은 제외)의 60%를 90~180일간의 실직 확인 기간을 거쳐 1~3년간 매달 지급한다. 월 지급한도는 대한생명이 300만~500만원,교보생명은 3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회사나 직원이,또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만일 실직 후 재취업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다. 교보생명 상품의 경우 40세 남성이 실직 후 3년간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2만8000원 정도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이 상품을 이르면 11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