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도로법 조항 바꿔라" 판결에 건교부-서울시 책임 떠넘기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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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로법을 고쳐 애매한 해석 차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네탓 공방'만 벌이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관련 법 보완해 문제 해결하라"=지난 2003년 현대건설은 "7개월만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약 1년7개월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2002년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중구청에 1년 미만의 도로 사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대건설은 7개월간 도로를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사용했다.
이에 구청은 현대건설에 과징금 1년7개월치 12억원을 물렸다.
무단 사용 기간 7개월치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6800만원인 데도 구청은 허가받은 기간(1년)까지 과징금 기간 대상에 포함시킨 것.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도로를 차지해 공사를 하다 기일이 늦어져 당초 허가받은 기간 이상으로 도로를 사용했다면 초과된 기간만큼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를 위해 도로를 사용할 경우 허가 기간을 넘겨 사용하더라도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간까지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예상 점용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벌금 등의 대응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서울시 책임 떠넘기기=법원이 '도로 일시점용 문제를 관련법 보완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서울시 조례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점용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서울시 조례 보완은 어렵다"며 공을 건교부에 넘겼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시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점용료 산정 기준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으니 건교부가 아닌 서울시가 조례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 관계 법령은 1~2년에 한 번씩 바뀌어 업체들은 정부 보조 맞추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잘못된 법을 바꾸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루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