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증권사에도 코스닥선물 결제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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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13일 코스닥50 지수선물에 결제권이 없던 증권사들에도 결제권을 갖고 거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스닥50 지수선물은 선물회사만 결제권을 갖고 있었으며 증권사는 거래전문회원 자격만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삼성 우리투자 대우증권 등 기존 거래전문회원 자격을 갖고 있던 24개 증권사들이 결제회원으로 전환되고 골드만삭스 리먼브러더스 등 외국계 회사와 대한투자증권을 비롯한 전환 증권사 등 19개사가 결제회원으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이들 43개 증권사는 앞으로 상장될 '코스닥 스타지수 선물'에 대해서도 코스닥50 선물과 마찬가지로 결제권을 갖게 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