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훈 분과위원장 "법률시장 개방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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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처럼 법률시장 개방에 실패할 경우 외국계 로펌들이 판을 쳐 결국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
최근 발족한 법무부 산하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위원장을 맡은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57)는 12일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 독일과 달리 우리는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분과위는 오는 2007년 초로 예상되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국내에서 활동할 외국 변호사들의 관리감독제도를 만들기 위해 발족됐다.
독일은 초기부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해 현재 독일 내 10대 메이저 로펌 중 9개가 영미계 로펌이다.
이들 외국계 로펌들은 미국 영국 수준의 법률 서비스료를 받고 있어 독일 국민들은 개방 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외국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나라의 법과 국제법 자문을 허용하되 소송대행 금지 △외국 로펌의 국내 지사 설립 허용 △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양허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정당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