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불성실 혐의 사례 124건을 적발해 허위사실이 확인된 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불성실 신고는 서울 송파·서초구가 각각 1건, 분당 2건, 용인 3건이며 위반자에게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건교부는 이들 외에 거래계약서와 통장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소환에 불응한 2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