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35세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기준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인 3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주변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같은 단지 내에 5억원에 팔린 아파트가 있어 5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최근 다주택자들이 과중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또한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전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하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 가액만 시가로 인정하던 것이 이제는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 가액이 있다면 이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과 면적이나 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세심판소가 내린 심판청구 결정문에서도 유사 매매사례 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단지 내 로열층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해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 동일 평형의 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된 것이 있다면 잘 살펴보고 미리 전문가와 상담한 후 이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에 일반 납세자들이 같은 단지 내에 매매가액이 있는지,또 있다면 실거래가액이 얼마인지,증여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아 동일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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