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지방청과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상선정 권한이 조사 조직에서 세원관리조직인 본청 개인납세국과 법인납세국으로 이관됩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청 조사인력의 11%인 179명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인원87명 등 총 266명이 세원관리과로 이동했습니다. 본청 조사조직은 자료상을 비롯해 변칙상속·증여, 부동산투기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탈세행위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탈세를 신속히 대응키 위해 지방청 조사조직을 '납세자 유형별 조사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조사조직을 대형법인과 개인유사법인·개인사업자, 재산제세, 국제조사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국거래조사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선 서울국세청의 국제거래관리국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외국 기업의 국제거래조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부국세청에는 국제거래조사 전담과를 지정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조사상담관의 기능을 흡수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