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권의 주택 담보대출 관리 방안이 추가로 발표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재준 기잡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나머지 한 사람 명의로 투기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세대별 대출 한도는 대출자 총소득의 40%로 제한되며 대출 비율을 산정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가계 일반 부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이 인정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의 대출 역시 세대별 규제에 포함돼 세대 대출총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경우 마찬가지로 규제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대출은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전액 상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투기지역의 담보대출이 3건을 넘는 경우 역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전액 상환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1년 유예기간을 넘기면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편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기준 이상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41개 금융회사에서 769억원을 초과 대출했으며 대출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출 기간을 늘리거나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5월말 현재 주택 담보대출 잔액은 214조원으로 1억원 이하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3억원 이상 고액대출은 전체의 5.9%입니다. 지역별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대출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이 전체의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