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도 지역신보 보증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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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신협과 지역신보와의 업무협조 가능으로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청은 또 지난 5월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따른 영업장 리모델링 등 자영업자의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지역신보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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