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끌어온 '대우·쌍용 오토론(이하 오토론)' 소송사태가 당사자간 합의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수협 삼성화재 코리안리 및 영국계 재보험사 로열앤드선얼라이언스(이하 RSA) 등 오토론 소송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지난주 의견을 모았다. 최종 합의는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9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오토론 판매로 국민은행이 입은 대출손실금 1400억원에 대해 40%는 국민은행,60%는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 이후 관련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심비용 등으로 지급된 기존 비용(110억원)까지 포함해 RSA는 약 440억원,삼성화재는 약 400억원,코리안리는 90억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보험계약에 따르면 RSA는 손실보상액의 70%,삼성화재는 20%를 책임지게 돼 있었지만 삼성화재의 경우 이번 합의과정에서 더 많은 보험금 부담을 지게 됐다. 오토론은 대우자동차와 쌍용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최고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2001년 1월 국민은행에서 판매됐다. 당시 오토론에 대한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수협은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들었고(출재) 코리안리는 삼성화재에,삼성화재는 RSA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보증인 없이 자동차 할부대출이 가능한 장점 덕분에 8개월 만에 4700억원어치(3만419명)가 팔렸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 명의로도 대출이 이뤄지는 등 대출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30% 이상의 대출금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면서 결국 그해 9월 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대출 손실금을 보상키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수협 측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협은 "철저한 심사 없이 마구잡이로 대출해 준 국민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국민은행도 맞소송을 냈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156건(건당 대출자 40∼50명)에 이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