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이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감액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28일 전국 시·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주도했던 성남시를 비롯 용인 하남 화성시 등 경기지역 대부분의 시·군은 인상된 공시지가의 50%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천안시와 서산시 연기군 등 충남도 내 시·군과 충북도 내 12개 시·군,경북 강원 경남 전북 전남 등의 대부분 지자체들도 과표액을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