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큐엔텍코리아가 당초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123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큐엔텍코리아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공시 번복에 상응하는 벌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큐엔텍코리아는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조모씨 등 2인으로부터 주권 보호예수(일정기간 주식매각 금지) 확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일반공모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큐엔텍코리아는 당초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서는 조씨 등 2인은 현 최대주주인 안희천 대표의 우호세력으로 이번 일반공모에 28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취득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었다.


큐엔텍코리아 관계자는 "공모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이 4%대에 불과해 경영권 변동위험이 상존하는 데다 공모금액이 자본금(85억원)에 비해 많아 물량부담도 크다"며 "대규모 증자를 위해서는 우호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