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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사전 상속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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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에게 65세 이상의 부모가 창업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만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부모의 사망 이후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젊은 세대로 부(富)를 조기에 이전,침체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사전상속할 경우 우선 증여로 보고 특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후 상속시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4000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엔 2억31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사전상속(총 세금 9000만원)을 하면 증여에 비해 1억4100만원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실질적 창업'을 위해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이나 사업장을 사들여 창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른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해도 사전상속제를 이용하지 못한다. 유흥주점 도박장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업종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 기준)에 속하는 기업도 사전상속 대상에서 빠진다. 이 제도를 변칙적인 상속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상속제도는 오는 200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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