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세제 당초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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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와 초 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 차례 보도를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세제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강화 등을 비롯해 논란이 되어왔던 세제 대책의 강도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윤곽이 잡힌 부동산 세제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보도본부의 이주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종합대책의 세제부문이 어느 정도 정리 됐다구요?
기자1>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세제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강도가 높았던 세제 정책을 다소 완화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런 세부담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겠단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발표된 세제대책을 큰 윤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G1> 종부세 ‘강화’
-과표기준 :기준시가의 50% a 내년까지 70%
-매년 10%씩 상향조정 a2009년까지 100%
-종부세 상한 제한폭 유지: 현행 50% a 200%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보유세 강화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과표기준으로 50%까지 부과하던 세율을 내년까지 70%로 올리고,
이후 매년 10%씩 높여 2009년 100%까지 맞춘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상한폭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당정은 부동산 부자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그러나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이라도 무한대로 확대시킬 경우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승제한폭을 현행 50%에서 200%로 조금 확대해 제한선은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CG2> 재산세 ‘소폭 강화’
-재산세 상승제한폭 유지: 현행 50%
-과표적용률: 매년 5% 상향 a 2015년 100%
그러나 보유세 가운데에서도 고가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부과될 재산세의 경우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당정은 재산세의 상승 제한폭 50%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표적용률를 매년 5%씩 끌어올려 2015년 100%에 이르도록 할 계획인데요.
결국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집값에 대해 현실화 해 나중에는 집값 전부를 토대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하겠단 의도입니다.
앵커2>
1가구2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주말부부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컸었는데요…
기자2>
네. 논란이 거듭됐던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문제는
다소 완화된 적용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 돼 소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CG3>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자: 20만명선
(이사,취업 등 일시적 2주택자 제외)
-기준시가 하향조정
:수도권.광역시-기준시가 1억원이상
지방 -기준시가 3억원
농촌지역 -제외
-중과세율: 50%선 결정
당정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대상을 20만명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사와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시켜 투기수요만을 잡겠단 뜻으로 보입니다.
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서민들의 삶터가 애꿎게 피해를 보는 일을 없게 하겠단 의도인데요
중과세 대상 주택은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 1억원이상, 지방은 3억원으로 정했구요. 농촌지역은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중과세율 역시 당초 거론됐던 60%에서 50%로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구요.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문제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부터 시행해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를 막을 계획입니다.
앵커3>
하지만 결국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진 않더라도 결국은 세금부담이 갈 수록늘어날텐데요.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세를 더 인하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거래세율 인하폭은 0.5%포인트로 정해졌습니다.
S1> 거래세 0.5%포인트 인하
열린우리당은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등록세율을 적어도 1%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거래세율 인하폭이 1%포인트 이상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수용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0%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앵커4>
부동산 세제 대책 윤곽이 다 잡힌 듯 한데요. 앞으로 또 뒤바뀔 여지가 남아있기도 한 것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당정은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조정하고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등의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60% 중과하면서, 2주택자는 기본 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섭니다.
반면 당은 이같은 양도세 강화 방안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얼마로 할 지, 대상에 예외를 둘 지, 거래세는 얼마나 내릴 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