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문제가 된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CD를 등록 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양도성 예금 증서의 가장 큰 특징은 거액 자금을 무기명으로 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CD 발행을 알선하면서 실제 돈을 들이지 않고도 CD를 발행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회사에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CD를 발행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확인서가 각종 사기사건에 이용되는 것은 물론 건설사의 회계분식에도 이용돼 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CD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제3자 명의의 CD 발행을 금지하는 한편 증권사의 CD 발행대금 대지급도 막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회계감사나 자산 평가에는 CD를 반드시 증권회사나 은행에 입고해 실물 여부를 확인 받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근본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소지인을 가리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현행 실물 방식 이외에 등록 발행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물로 발행된 CD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의무적인 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CD 발행을 전부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