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점 세이브존 시정령 ‥ 납품업체에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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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할인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에는 각각 1100만원과 8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은 세이브존아이앤씨와 세이브존리베라의 최대주주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이브존리베라는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한 혐의는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