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농촌 봉사활동을 벌이는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지난 2004년 6월 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정보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체정보가 등재된 고객이고,대출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농협은 채무고객이 지정된 봉사처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 1시간당 3만원,1일 최고 24만원까지 채무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신한,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해도 1시간당 2만원,1일 최고 16만원의 채무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농촌 및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채무가 전액 감면되면 나머지 이자도 감면해주고 신용관리대상 정보 역시 삭제해줄 계획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