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24
수정2006.04.09 17:32
나대지뿐만 아니라 농지.임야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전국의 투기적 토지.임야 거래에 대해서도 50∼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투기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농지.임야가 있는 시.군.구의 지역 또는 그 인근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경우와 해당 농지.임야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밖에 사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등을 기본적 자료로 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