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명령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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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고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해 내년에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동의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연내에 공정위의 조직체계를 본부와 팀제 등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