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7일부터 전자어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약속어음(상업어음)을 발행·유통시킬 수 있으며 지급 결제도 가능해진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전자어음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확정했다. 전산개발이 끝난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농협 기업 경남 등 8개 은행이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10월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종이 어음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전자어음을 상거래에 이용하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이다. 은행연합회는 전자어음의 원본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맡는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어음의 거래약관 심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자어음 발행 수수료는 현행 종이 어음(장당 1200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어 전자어음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발행·유통 등 관리가 수월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