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3년말과 지난해 상반기에 걸쳐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7건이 적발 됐습니다. 박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문)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A사 지배주주 임모씨는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가가 오른 뒤 유상증자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 주가는 4백원에서 955원으로 뛰었습니다. B사 지배주주 이모씨는 회사의 감자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에 앞서 미리 주식을 처분해 주가를 급락시켰습니다. 또 주식 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밖에 적발된 내용 가운데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주가를 끌어 올리고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문 작전꾼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하는 등 전형적인 수법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최대 주주와 거래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우영케이디씨 정보통신 등 8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영과 케이디씨정보통신 아세아조인트 벽산건설 그리고 천일고속 등은 최대주주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아이메카시스네트 에이엠아이씨 등은 공시 해당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