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보육료를 전체 보육아동에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갑수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청주 명암타워에서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 주최로 열린 '보육대책 토론회'에서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56.9%를 차지하는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감소로 인해 부모가 보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의 모순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교수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보육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빈적, 잔여적 보육행정의 체계"라며 "전 일반 보육아동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육료에 상응하는 양육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육의 책임이 보호자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양육받을 권리가 일부 아동에게 있다는 선택주의적 관점이 전체 아동에게 있다는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여론 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pr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