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예외대상을 집값이나 투기.비투기지역 등 지역별 구분에 의해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택가격과 지역에 따라 기본세율을 다르게 정할수는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2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유예는 할 것이지만 그 기간을 어느정도 둘지는 좀더 협의해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부총리는 아울러 보유세. 양도세 강화 조치로 하향압력을 받고 있는 거래세 문제에 대해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인데 세수부족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0.5%P 인하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 노인층 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한 보유세 감면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