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지원자금 1800억원을 마련,실직이나 개인파산 부도 등으로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을 돕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기본적인 식생활 해결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45만7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 임대아파트 1000가구를 확보,집이 압류되는 등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6개월간 제공키로 했다. 보증금 1300만~1500만원,월 임대료 15만원 수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공공 임대아파트(보증금 200∼300만원,월 임대료 3만원) 요금 수준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 밖에 생계형영세 소상공인에겐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 1000억원을 편성, 무담보로 업체당 1000만원가지 1만여개 업체에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거주지별 동사무소와 25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 후 실태조사를 거쳐 1주일 이내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