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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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공장건립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내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이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이달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어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최고 250%로 되어있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